세금이 정해지기 전에는 설계하고, 정해진 뒤에는 다시 검토합니다.
가족법인이 맞는지 판단부터 지분 구조, 설립, 설립 후 운영과 배당·급여 설계까지 담당합니다.
양도 시기와 명의, 증여 순서, 상속 준비를 세금이 확정되기 전에 설계합니다.
이미 낸 세금을 다시 검토해 돌려받고, 부당한 과세는 이의신청·심판청구로 다툽니다. 이전에 신고한 건도 다시 검토합니다.
세무서 안내문과 소명 요구에 대응하고 조사에 입회합니다.
결산부터 세무조정, 법인세 신고까지 법인 운영에 필요한 세무 업무를 수행합니다.
장부 작성과 증빙 관리, 부가가치세·종합소득세·원천세 신고까지 기본을 관리합니다.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해성 대표세무사 성기훈입니다.
세금은 신고서를 쓸 때가 아니라 거래를 결정할 때 정해집니다. 그래서 신고보다 설계를 먼저 봅니다. 가족법인을 만들지 말지, 언제 양도하고 누구에게 증여할지를 세금이 확정되기 전에 함께 정합니다.
이미 낸 세금도 다시 봅니다. 법령과 판례를 대조해 더 낸 세금은 경정청구로 돌려받고, 부당한 과세는 불복으로 다툽니다.
전화 또는 이메일로 편하게 문의해 주세요. 방문 상담은 예약제로 운영합니다.
가족법인·양도·증여·상속 설계와 경정청구는 자료 검토 후 유료 상담으로 진행하며, 수임으로 이어지면 상담료는 받지 않습니다.